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논란 (문단 편집) === 찬성 측 의견 === >제9조(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 등) >①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하여 출입국, 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국, 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의 수집에 있어서는 「출입국관리법」, 「관세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의 절차에 따른다. 국가정보원이 임의, 무차별적으로 도, 감청을 실시하고 사찰할 것이라는 주장들이 있으나 해당 규정에 그런 내용은 없으며, 관련기관의 법률과 절차에 근거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연계된 법률을 살펴보면 해당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권한있는 자의 허가, 승인을 득할 것을 요하고 있다. >6. “대테러활동”이란 제1호 “테러” 관련 정보의 수집, 테러위험인물 의 관리,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물질 등 테러수단의 안전관리, 인원·시설·장비의 보호, 국제행사의 안전확보, 테러위협에의 대응 및 무력진압 등 테러예방과 대응에 관한 제반 활동을 말한다. 따라서 테러에 관한 정의에 부합하는 관련 정보의 수집 활동에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정보기관의 임의적인 법집행을 용인하고 합법화하지는 않는다. 정리하자면, 부칙2조를 통하여 영장 청구의 범위가 넓어지는 것은 사실이나 영장 없이 임의, 무차별적으로 정보 수집을 할 수는 없고, 이를 위해서는 기존 법과 절차를 준수해야하는 동시에 사법부의 견제를 받는다는 점에는 변화가 없다. >제 18조(무고, 날조) >①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제17조의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 인멸, 은닉한 자는 형법 제 152조부터 157조에 정한 형에 2분의 1을 가중하여 처벌한다. >②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이를 지휘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제 1항의 행위를 한 때에도 제 1항의 형과 같다. 다만, 그 법정형의 최저가 2년 미만일 때에는 이를 2년형으로 한다. 해당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거나 누명을 씌울 경우에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되어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